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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서 30억 인출/실명제 위반 아니다”/은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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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서 30억 인출/실명제 위반 아니다”/은감원

입력
1994.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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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감독원은 24일 서울신탁은행 압구정지점에서 30억원을 무단 인출한 것은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독원 관계자는 하모씨 예금 30억원을 인감없이 인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실명제 위반 사항이 아니고 변칙금융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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