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선석부장판사)는 22일 월간지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손충무씨(52·경기 성남시 신흥2동)가 S신문사를 상대로 낸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92년 6월2일 S신문 사회면에 1단으로 실린 문제의 기사는 제목만 보면 원고가 기사를 날조한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으나 기사내용과 전체적인 취지를 볼때 당시 손씨의 혐의사실을 보도한 것일 뿐임을 알수 있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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