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가 발족한 이래 여러가지 사법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엊그제 사법위 제3분과가 3차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와 기소전 보석제도 도입을 의결, 대법원에 건의키로 한것도 그런 일련의 활동성과중 하나로 앞으로 채택·확정되면 국민기본권이나 피의자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은 이미 모든 피의자가 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됨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모든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불구속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법적 원칙은 온갖 현실의 벽앞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여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구속이나 유죄추정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본말전도의 사법현실을 사실상 이뤄왔었다.
그런 잘못된 현실 때문에 국민기본권이나 피의자 인권이 허다히 억눌리고 제한당해왔음은 국민 모두가 지난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왔었다. 사실 과거의 독재·권위정권들은 정통성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체제유지를 위해 수사 및 준사법기관들을 남용했고, 그 수단이 영장남발과 임의동행남용 및 피고인 방어권의 사실상 제한이었다. 아울러 체제문제를 떠나 수사편의를 위해서도 그런 수법이 남용되어 왔던것이다. 이같은 부차적 남용양상은 온갖 범죄가 날로 다발하면서 민생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만 가는 현실에 비추어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남아있다 하겠다.
권위정권이 없어지고, 온갖 부문에서 문민화와 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가 본격 건의되기에 이른것은 시대적 당위성도 지녔다 하겠다. 나라의 실질 주권이 국민손으로 되돌아온 마당인데 왜곡되어온 사법적 현실도 국민 위주로 바꾸는게 당연한것이다.
앞으로 현실적 보완책마련과 확정절차가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당장의 실현은 어렵다 해도 내년부터라도 이런 제도가 실현되면 피의자보다도 수사기관의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한 무더기 영장발부사태가 사라지고 피고인의 방어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영장실질심사제에 대해 일선 경찰·검찰이 여전히 범죄다발과 수사편의를 앞세워 검찰에 의한 긴급구속장제발부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는게 주목된다. 사실 긴급구속장제가 수사에는 편리하겠지만 인권보장상 문제가 너무 많아 오히려 긴급구속 및 사후영장요건의 부분적 완화등으로 보완하는게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기소전 보석제도도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가진 자만이 아니라 누구나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실제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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