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액의 20%◇비과세이자소득 2%
◇각종취득세액의 10%
◇경주·마권세액 20%
◇법인세 1억초과때2%
오는 7월부터 조세감면액, 세금우대저축이자감면액, 증권거래금액, 취득세액, 경주·마권세액, 그리고 법인세 과세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관련기사 3면
재무부는 21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에 따른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2004년 6월말까지 10년간 연간 1조5천억원씩 모두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를 거두기로 하고 과세대상을 이같이 결정한 농어촌특별세법 제정안을 당정회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법예고했다.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세감면규제법등에 의한 감면액의 20% ▲비과세 이자소득의 2% 및 저율과세(5%)되는 이자소득의 1.5% ▲증권거래금액의 0.1% ▲법인세 과세소득 1억원 초과금액의 2% ▲취득세액의 10% ▲경주·마권세액의 20%가 각각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된다.
재무부는 올해에는 농특세수가 3천3백억원에 불과하고 내년부터 매년 1조5천억원정도씩 걷혀 94∼98년까지의 세수규모는 6조3천억원내외가 될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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