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젠 유입”“갈수기 현상” 맞서/진상규명 없이 제3사고 우려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발생 17일이 지나도록 환경처와 검찰이 원인에 견해를 달리한채 책임전가에만 급급, 원인규명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초동수사단계서부터 사고가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인해 낙동강의 자정능력이 떨어져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한 반면 환경처는 지난 13일 환경처장관이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발암물질인 벤젠과 유독성 톨루엔이 유입돼 발생했다고 공식입장을 견지, 원인규명에 사실상 손을 놓고있어 제3의 사고마저 우려되고있다.
사고원인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수사반(강탁차장검사)은 20일 『이번 사고는 갈수기 낙동강의 자정능력이 떨어지면서 일상적으로 유입되는 분뇨·생활하수·산업폐수에서 발생한 악취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따라 전담수사반은 이날부터 수사상황에 대한 브리핑도 중단했다.
검찰은 이같은 잠정결론의 근거로 지난 3,5일 낙동강 수계 17곳에서 채취한 시료를 환경처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한 곳에서만 톨루엔이 0.0002PPM(WHO 음용수기준 0.7PPM) 검출됐을 뿐 벤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환경처장관이 지난 13일 오염의 원인으로 발표한 벤젠·톨루엔유입 가능성은 근거가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그동안 벤젠이나 톨루엔등 사용업체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벌였으나 혐의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벤젠·톨루엔 유입업체수사에서 방향전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환경처는 낙동강에서 지난 11일 채수한 물에서 벤젠·톨루엔이 검출된것이 확실한 이상 이는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낙동강 상류의 공단에서의 불법방류가 원인이라고 검찰의 잠정수사결론과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있다.
원수가 아닌 정수된 수돗물에서까지 악취가 난것도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 투입된 염소가 벤젠등과 반응해 악취를 발생시키는 일염화벤젠·이염화벤젠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환경처는 검찰이 밝힌 잠정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분석의뢰한 시료는 대구지방환경청이 다른 용도로 채취한 낙동강물중 쓰고남은 물』이라며 『그것도 10여일이 지난후 분석했기 때문에 대구지검의 오염원인 추정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반박하고있다.
환경처와 검찰의 대립적인 의견으로 인해 원인규명이 점차 어려워지자 환경단체들은 사고원인을 근원적인 수질관리부재로 돌려 수사를 서둘러 종결하려는 검찰과 특정업체의 독성물질 불법방류에 의한 우발적인 오염사고로 돌려 수질관리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속셈이라고 의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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