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세칙안마련 앞으로는 10대재벌의 「주력기업」들은 계열기업군별로 3개 이내로 정해지는 「주력업체」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자구노력의무가 대폭 경감된다. 또 「주력기업」의 신기술개발투자와 제품생산관련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도가 없어지고 사후신고로 간소화된다.
은행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의하면 상공자원부의 업종전문화시책에 따라 계열기업군별로 5∼6개씩 선정된 「주력기업」중 여신한도(바스켓)관리및 자구노력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는 3개 이내로 한정된다. 그러나 ▲자기자본 잠식업체 ▲3년간 부채비율이 30대재벌 평균을 3배이상 초과하는 업체 ▲법정관리및 산업합리화업체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계열사는 「주력업체」에서 제외된다.
「주력기업」과 「주력업체」는 똑같이 자구노력의무를 면제받는다는 점에선같지만 「주력업체」가 여신한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주력기업」은 그대로 여신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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