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일 실명제실시후 처음 실시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마감(31일)을 앞두고 의사 변호사등 자유직업소득자와 농·수·축산판매사업자, 도서출판업자등 5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소득 파악을 위한 표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관계자는 『93년도분 수입금액신고마감을 앞두고 자유직업소득자들의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세무서별로 2∼7명을 선정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90년에서 92년까지 3년간의 수입금액을 조사해 세금누락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의사 변호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연예인 직업운동선수등 고소득 자유직업소득자와 학원사업자 도서출판업자등으로 실제소득에 비해 신고실적이 저조한것으로 판단되는 불성실사업자들이다. 조사대상자는 서울지역 세무서의 경우 업종별 한명씩 모두 5∼7명이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등 대도시지역은 3∼5명, 기타 시지역과 군지역은 2∼3명씩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