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임완규부장판사)는 20일 권모씨(21·주부)가 『남편이 상습적으로 구타해 함께 살 수 없다』며 남편 김모씨(31·회사원)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청구소송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앞으로 10년간 아들(2)에 대한 면접권을 제한한다』고 원고승소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인 김씨가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권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때리는등 아이의 성장환경에 악영향을 미칠것이 확실한만큼 김씨에게 아들이 만 12세가 될때까지 10년간 면접권을 제한한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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