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유죄확정땐 의원직상실 보선 불가피/“여 보선불원” 가정속 정치적함수관계 추측무성 『박철언의원은 풀리나 안풀리나…』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의원의 거취와 관련된 여러얘기들이 정가에 무성하게 나돌고 있다. 그는 알선수재혐의로 1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 따라서 석방여부는 당연히 재판결과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풍문들은 계속 가지를 치고있다. 그 이유는 과거의 권위주의정권 아래서 정치가 재판에 음으로 양으로 영향을 미쳤던 경험때문이다. 즉 이번 사건에서도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정부당국자들은 『지금이 어느 시대이냐. 정치와 재판은 별개이다』라고 여러 추측들을 일축한다. 하지만 이들 설들은 재판일정과 맞물려 그럴듯한 모양새와 설득력을 갖추어 가고있는 측면도 있다.
박의원이 구속된 상태에서는 항소심공판이 3월21일까지 끝나야 하고 대법원의 최종심은 항소심후 4개월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 일정에 따르면 7월 중순까지는 최종판결이 나야 한다. 만약 최종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박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되고 그로부터 3개월내에 대구수성갑에서 보선이 치러져야 한다.
이 대목에서부터 밑도끝도 없는 추측이 출발하기 시작한다. 『TK정서로 보아 보선은 민자당의 패배가 분명하다』 『경제회복에 전력을 다하자는 상황에서 이기기 힘든 보선을 하지는 않을것이다』 『그래서 화해차원에서 박의원을 사면해줄 가능성도 있다』 『천만의 말씀이다. 현 정부가 개혁을 한다는 마당에 정치적 고려는 절대 하지않을것이며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보선을 하지않으면서 박의원을 징치하는 방안을 찾을것이다』등등….
박의원의 석방은 무죄확정이나 집행유예, 사면의 경우에 가능하나 사면과 무죄확정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때 어렵지않겠느냐는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2심에서 1∼2년 징역에 집행유예로 결정되면 일단 박의원은 풀려나며 대법원의 최종심은 구속때와는 달리 기한이 없다』『최종심이 길어지면 보선을 하지않아도 되며 박의원은 15대총선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다』 『그럴 수 없을것이다. 최종심이 잔여임기가 1년이 못되는 시점에서 유죄로 나면 박의원은 피선거권제한으로 15대에 출마하지못한다』등등···.
이처럼 풍문이 끊이지 않지만 박의원문제가 결국 사법부판단에 달려있음은 물론이다. 그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꼬리를 이을 전망이다.【이영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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