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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용도변경/원소유자에 환매권/대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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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용도변경/원소유자에 환매권/대법원판결

입력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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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8일 박기문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가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토지를 사들인뒤 공원시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은 경우  당초의 매입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땅을 구입한뒤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원소유자는 환매권(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서울 강서구 방화동 168의 59일대 땅 4천5백평을 서울시가 공원용지로 협의매수한뒤 용도를 바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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