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부담원칙… 물값오를듯/민간단체 지원 시민운동 확대 환경처의 올해 주요업무보고는 맑은물공급이라는 물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흔환경처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상수원수질―정수―식용수에 이르는 수질관리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처가 정수장·하수처리장등의 운영관리체계를 공사등 기업형태로 바꾸겠다는 취지는 운영부실을 막아 제3의 오염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진다. 환경처가 종합적으로 발행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한 해외공채·환경공채·환경복권등은 이제까지 논의돼온 사항이나 이번사태로 급진전될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염자부담원칙을 강화,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중인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환경재원을 확보키로 했다.
재원마련에 특기할만한 사항은 지금까지 적용해온 오염자부담원칙과 함께 앞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병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수돗물값등 물값이 연차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환경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달 수돗물값은 커피 한잔값인 3천여원에 불과하다』면서 『국민들이 물은 비용이라는 인식을 갖게 해 물과소비를 없애고 공급부담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처가 도입을 추진해오던 환경세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처는 지난 16일 수질관리체계 개선대책반을 편성, 수질관리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부처간에 갈등을 빚고있는 수질관리일원화문제에 환경처의 의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다.
환경처는 이와함께 유독물로 인한 돌발사고를 막기위해 전국 2천9백21개소의 유독물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키로했다. 특히 상수원주변 및 유독물다량취급업소 1백73개소에 대해서는 법규상 연1회이상 실시토록 돼있는 정기점검을 4회이상으로 대폭 늘려 유독물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민간환경단체가 맑은물지키기 범국민운동을 전개토록 지원하는등 환경보전에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로 함에따라 민간단체의 활동영역이 넓어질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곧 닥쳐올 그린라운드에 대비하는 체제를 갖추기로한 것도 눈에 띈다. 올해안에 바젤협약, 생물다양성협약등에 가입하고 선진국의 환경기준과 국제환경표준규격기준에 부응하도록 국내기준을 맞추는등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조희제기자】
◎주요업무내용
◇맑은물 공급
▲수질관리개선대책추진단 구성, 4개분야에 걸쳐 세부실천계획 수립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93∼97년)의 투자우선순위 전면재조정 ▲수질정화시설과 정수장관리를 전문기술인력에 의한 기업형태로의 전환 ▲4대강 하류지역정수장 고도정수처리공정 우선 설치
◇폐기물적정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반대 해소책마련▲쓰레기 종량제 4월부터 전국31개 시군구에서 시범실시
◇대도시 대기개선
▲배출가스 규제기준 및 연료품질기준 강화, 경유차 엔진개선 및 연료여과장치의 개발 ▲서울지역 소형빌딩까지 청정연료사용의무화
◇환경행정규제완화
▲민원유형별로 모범서류모델작성, 구비서류단순화 ▲주요업종 공무원 공장 합동근무
◇그린라운드대비
▲미국, OECD등에 조사단 파견, 선진국동향조사 ▲정부대책 세부실천계획 수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