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검사제외… 관련업체 혐의 못찾아/“주오염원 제3물질 일지도”… 수사 제자리 낙동강 식수오염사건이 발생한지 보름이 지나도록 원인조차 찾아내지 못해 초조해하고있는 대구지검 전담수사반(반장 강탁차장검사)은 환경처가 주오염원인으로 지목한 벤젠·톨루엔을 과다사용한 업체가 밝혀지더라도 적용할 법조항이 없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당초 암모니아성 질소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었던 검찰은 13일 환경처가 칠서정류장의 정수된 물에서 벤젠이 WHO(세계보건기구)기준치인 0.01PPM보다 2배정도 많은 0.0182PPM이나 검출됐다고 발표함에 따라 수사방향을 선회, 8명의 검사로 전담수사반을 구성하여 대구 경북지역 벤젠과 톨루엔 사용업체 46개소의 장부를 압수하고 배출폐수를 떠 수질검사를 의뢰하는등 활발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그러나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벤젠을 사용하는 업체가 경북지역에서만 3개소로 구미 공단의 한원양행이 연간 2백14톤, 같은 공단의 오리온전기가 25㎏, 경산군 압량면의 삼원화학이 54톤을 취급하는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양으로는 낙동강하류까지의 오염가능성이 없고 업체들이 값비싼 벤젠을 그냥 방류했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점에서 제3의 원인물질로 수사의 방향을 돌릴 움직임이다.
이때문에 검찰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주오염원인이 벤젠」이라는 환경처발표에 의혹을 갖고있으면서도 벤젠부분의 수사를 하지않을수도 없어 이번 주말께나 나올 국립환경연구원의 측정결과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업체중 배출폐수에서 벤젠이 과다검출되더라도 국내에는 배출폐수에 대한 벤젠기준이 없고 검사항목에서 빠져있어 형사처벌할 법적근거를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과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등 환경관련법에도 마땅한 처벌기준이 없어 고심중인 검찰은 대검에 상신,현재 대검법령연구반에서 적용법규를 찾는데 골몰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현재 폐기물운반업자 11명중 대구 3명 달성 1명 경산 1명등 5명을 소환, 이들이 지난 한해동안 사용업체로부터 받은 폐기물총량과 대구 경북지역에서 유일한 폐기물처리업체인 영일군 유봉산업에 넘겨준 양을 대조해 이들의 운반과정등에서의 무단투기 혐의가 밝혀질 경우 폐기물관리법위반혐의를 적용할것을 검토중이다.
한편 대구지검은 오염의 원인규명조차 안된 상태에서 달성군수도사업소등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인데 대해 『순서가 뒤바뀐 처사』라는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자 일주일째 소환조사를 벌이던 달성군 수도사업소등 공무원 10여명을 16일 하오 모두 귀가조치해 수사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대구=전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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