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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행정규제완화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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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행정규제완화계획 주요내용

입력
199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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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감소업종 직업훈련비 경감/대기·수질·소음배출시설 설치허가 일괄처리/방위산업·고도기술외 기술도입 신고제 폐지/중기고유업종범위 단계적 축소 정부가 17일 발표한 제4차 경제행정규제완화계획의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요약한다.

 ◇공장입지=공업지역의 건폐율(대지에서 공장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조정(6월). 개발유보권역내 소규모공단 허용규모를 현행 시군별 「6개소이내, 1개소당 6만㎡」에서 시군별 36만㎡로 총량제한(3월). 수도권의 이전촉진지역내 공업지역에서도 중소규모 공장(도시형)의 신증설허용(4월). 수도권내 아파트형공장 및 공업단지에도 무등록공장의 입주허용(4월). 수도권내 공장이 지방의 국가공단으로 이전할 경우 업종변경 허용(5월).

 ◇세제=토지초과이득세법상 공장신축용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공업배치법등 관련법과 균형되도록 재조정(금년중). 에너지절약시설등 특정설비에 대해 투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거쳐야 했던 지방자치단체장의 투자확인절차 생략(3월).

 ◇금융·외환=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 명료화(3월). 외화대출융자대상 확대 및 융자비율 상향조정(1월). 일본 대만으로부터의 수출용 연지금수입(외상수입)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1월).

 ◇투자=외국인투자업체의 신규업종추가를 「원칙허가제」에서 「원칙신고제」로 전환(2월). 방위산업 및 고도기술을 제외한 모든 기술도입시 주무부처 신고제도 폐지(2월). 외국인투자 신고서 및 인가신청서를 10일이내 처리하는등 절차간소화(2월). 외국인투자 신고수리업무 한국은행에 전부 위탁(2월).

 ◇운수·항만=자가승용차의 계속검사주기를 첫번째에 한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상반기). 소화물 일관운송사업의 중량제한(현행 30㎏)을 철폐(상반기). 교통영향평가대상 축소조정(상반기).

 ◇관광=전세버스업 여행업 관광유람선업등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3월).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권을 현행 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상반기). 관광호텔의 청원경찰 의무고용제 폐지(상반기).

 ◇건축=건축물의 내화구조 성능기준(평균 3백50℃)을 위험물저장 취급설비의 내화기준(평균 5백38℃)으로 완화(4월).

 ◇인력·노무관리=원양어선의 외국인 혼승허용범위 확대(3월). 신발등 노동집약업종과 수출감소업종에 대한 직업훈련분담금 경감(하반기).

 ◇환경=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등에 위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허가대상에서 제외(상반기). 대기 수질 소음 진동배출시설등의 설치허가를 일괄처리토록 행정절차 개선(금년중).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상반기).

 ◇보건의료=의약품에 대한 수출신고제 폐지(상반기). 임상시험용 약품의 임상시험절차 개선(금년중). 보사부장관이 관장하던 조산소개설신고 의사취업현황 사망신고등을 민간단체에 위탁(상반기).

 ◇기타=주류제조장 이전을 사전허가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금년중). 내수용 소주주정과 수출용 소주주정의 구분 폐지(2월). 중소기업의 고유업종범위(현행 2백37개)를 단계적으로 축소(금년중). 천일염을 제외한 제제염 가공염 기계염등에 대한 제조허가제를 폐지(금년중). 전력요금의 계절차등제 개선(상반기).【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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