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16일 우편검열이 주임무인 우정연구소를 조직과 기능을 대폭축소해 유지키로 했다. 체신부의 이같은 방침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법원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없이 우편검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정연구소를 차제에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을 외면한것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체신부내에서도 그동안 안기부나 경찰의 서신검열을 대행해온 우정연구소를 해체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체신부는 4백74명이 정원인 우정연구소직제령을 고쳐 정원의 40%선인 2백여명을 감축, 일선우체국등으로 전보하는 한편 서신검열을 주로 해온 업무도 우정용품 규격관리, 우편서식업무등 연구기능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68년에 설립된 우정연구소는 해마다 우편검열량이 늘어났으나 문민정부가 들어선 93년부터 검열량이 급감, 8월현재의 검열량은 21만4천15통으로 92년 같은기간에 비해 40%포인트나 줄었다.
체신부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우정적자가 1천8백억원이나 됐는데 서신검열을 주로 해온 우정연구소가 쓴 예산은 1백10억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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