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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갈등… 물대책 난관에/수질관리 일원화 벌써 표류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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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갈등… 물대책 난관에/수질관리 일원화 벌써 표류 조짐

입력
1994.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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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업무 주요 쟁점/건설·환경처 “우리 소관” 주장 정부가 지난 15일 수질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 자체의 부실로 인해 맑은 물 공급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핵심인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기능조정이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를 감안할 때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인데다 환경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도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면

 이회창국무총리가 원수·정수수질 관리기능을 통합, 수질관리는 환경처로 일원화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보사부의 음용수기준 설정과 생수시판 허용여부, 지자체의 약수터관리등은 환경처로 이관되며 수량관리를 관장하는 건설부는 댐등 수자원관리를 계속 맡게 됐다.

 그러나 환경처는 16일 하오 박흔장관 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정부대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질관리체계개선작업단(단장 김형철차관) 발족을 결정하면서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건설부의 정수장관리와 상·하수도업무가 반드시 환경처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환경처관계자는 회의후 『정수장관리와 상·하수도업무는 수량이 아닌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없이는 일원화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환경처는 6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는 작업단에 건설부가 관장하고 있는 상·하수도업무를 이관받을 것으로 상정, 상·하수도관리반도 만들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원화의 초점이 된 상·하수도업무는 내용상 수자원의 질과 양 두가지 측면이 망라돼 두 부처 모두 당연히 자기 업무라고 인식하고 있어 기능조정과정의 갈등으로 일원화계획이 무산되거나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건설부나 환경처는 수질관리의 핵심법규인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자기들이 관장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더욱이 이총리가 대책발표를 통해 부처의 기능조정문제를 건설부  환경처와 정부내 위상이 크게 다르지 않는 총무처에 일임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게 됐다.

 사실 생수시판문제나 약수터관리등은 각 부처가 맡지 않으려 해온 기피업무였으며 이번 낙동강오염사고의 주원인은 건설부가 수도법에 따라 관장하면서 지자체에 위임한 정수장관리의 미흡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대책에는 이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환경처는 이번 낙동강오염문제가 정수장에서 제대로 수질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취수장·정수장 관리와 생활하수를 정화하는 하수도업무는 이제 질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건설부는 물이 중요한 국가자원이며 경제활동요소라고 주장, 광역상수도는 물론 상하수도건설사업까지 경험없는 환경처가 맡게 하자는 논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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