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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공해방지시설 자금지원/「축산발전기금」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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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공해방지시설 자금지원/「축산발전기금」도 활용

입력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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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부는 15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축산 오·폐수의 정화를 위한 축산공해방지시설에 대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축산공해방지시설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되 부족하면 품목별 경쟁력제고 사업비의 지원한도내에서 축산발전기금에서도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올해 축산공해의 방지를 위해 국고에서 ▲정화시설 1백72억원 ▲간이정화시설 66억원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35억원 ▲축분발효시설 28억원 등 모두 3백47억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또 재원이 부족하면 축산발전기금을 활용할 예정인데 축산발전기금은 작년말 현재 1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농가에 지원이 가능한 재원은 5천억원정도에 달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와 함께 축산규모가 큰 농가의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융자로 하던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낮추는등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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