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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상원 인공수정제한안 심의/폐경기후 임신허용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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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상원 인공수정제한안 심의/폐경기후 임신허용여부 관심

입력
199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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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로이터=연합】 프랑스 상원은 시험관 수정문제를 둘러싼 윤리논쟁이 전세계적으로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 유전공학기술이나 시험관수정을 이용해 임신,출산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의학 및 유전공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른 인공임신의 확산을 막고 인체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입안됐다.

 의회 심의에 부쳐진 법안들 가운데 장기기증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기증자의 익명을 규정하는 법안은 압도적 승인을 받을것으로 기대되지만 나머지 사안들은 격론이 예상된다.

 특히 폐경기 여성의 시험관 수정을 통한 임신 허용 여부와 완전한 아기를 갖기위해 산모에 착상시키기 전에 시험관 태아에 대한 실험을 허용할것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인다.

 상원 사회문제위원회의 장 피에르 푸르사드위원장은 무분별한 인공수정을 막기위한 이 법안들은 의학적 진보를 가로막거나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전공학의 이용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92년 11월 하원에서 원안대로 채택됐으나 상원심의에서는 1백여개 수정안이 통과될것으로 보여 하원에 반송돼 재심의에 부쳐질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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