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관계부처 지시 총리실이 낙동강오염의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암모니아성 이산화질소를 음용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수질기준항목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검토하라고 보사부 환경처등 관계부처에 지시한것으로 밝혀졌다.
총리실은 13일 발송한 「낙동강 수질관련대책」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암모니아성 질소는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아 미국 일본등 선진국도 수질기준에도 넣지 않았다』며 『수질기준항목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관계자는 이에 대해 『암모니아성질소는 세계보건기구(WHO) 수질기준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수질기준항목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에서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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