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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입 금융자산 종합과세/고액부터 단계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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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도입 금융자산 종합과세/고액부터 단계적 실시

입력
1994.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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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간 자동이체제 3월시행/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재무부,실명제 정착대책 마련 96년부터 실시되는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과세는 일정금액이상의 고액 금융소득(이자 배당)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되며 일정금액미만의 소액금융소득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원천분리과세하거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제정착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 발표했다. 재무부는 96년소득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상반기중 「금융기관 종합과세준비위원회」를 구성, 합산대상 금융자산소득의 금액기준을 결정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병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하고 올상반기중 국립의료원과 서울시강남시립병원등 정부운영병원이 먼저 진료비를 신용카드로도 받기로 했다.

 또 정기적금이나 대출금이자등 정기적 납부금의 경우 은행간 자동이체제도를 새로 도입,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5%이내인 신용카드의 가맹점수수료를 인하, 신용카드가 일상적 지급수단으로 자리잡도록 촉진하고 선불카드를 도입, 버스요금등 소액지급에 이용되도록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세금우대저축등 가입자격이 제한된 저축의 첫거래엔 실명확인서류 사본을 금융기관이 받아놓도록 하고 정기예·적금의 양도·양수를 약관에 명시해 금지한다.

 상반기중 법률상 도장으로 거래하도록 의무화돼 있는 당좌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을 제외한 모든 통장거래에 서명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 투신 보험사등에도 1개 통장으로 여러 거래를 할 수 있는 종합통장을 상반기중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동창회나 각종 친목단체등 임의단체에 관리번호를 부여, 종합과세시 대표자가 세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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