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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가제 폐지/기업 해외대출 무제한 공급/재무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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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인가제 폐지/기업 해외대출 무제한 공급/재무부 업무보고

입력
1994.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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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상반기 도입/해외증시 개인직접투자 허용 재무부는 12일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외국인투자 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업종개방은 됐으나 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는 무역업등 일부 업종의 국내진출이 자유화된다.  

 또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증자를 완전 자유화,  증자요건만 충족되면 모두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사채발행 규제도 대폭 완화,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액을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2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과도하게 유입되는 외화를 해외로 분산하기 위해 개인의 해외증권시장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기업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더 확대키로 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재무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외화대출을 무제한 공급하고 30대재벌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기업여신관리 대상에서 외화대출을 잠정 제외하기로 했다. 또 수출·제조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해외상품판매를 위한 금융회사의 설립도 허용하기로 했다. 30대재벌에 대한 부동산매입및 기업투자 규제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크게 손질, 11∼30대재벌은 20일부터 완전 폐지하고 10대재벌은 올해안으로 대폭 풀기로 했다.

 만기가 15년이상이고 연간 50만원의 소득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연금을 올상반기중에 도입, 은행과 보험사에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환율변동폭도 현재 하루 1.0%에서 1.2∼1.5% 사이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올해안으로 민영화하고 국책은행의 출자회사 지분과 자회사들도 매각한다.

 또 배우자간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추가로 덜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종토세 강화에 따라 토초세와 양도세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금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국세자동납부제도를 도입, 올상반기중 서울지역에서 부가세 과세특례자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축산물의 개방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가수입품에 대해서는 가격이 아니라 양에 따라 관세를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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