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관 주식투자자들이 부도(11일)직전에 한국강관과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청운회계법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감독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증권계에 따르면 한국강관 소액투자자 16명은 지난 4일 『지난해11월 증권감독원의 조사결과 한국강관이 재무제표를 적자에서 흑자로 분식결산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같은 분식결산 행위는 주식투자자를 속이는 불법행위인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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