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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양가정 주택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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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부양가정 주택지원 확대

입력
1994.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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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정의 해」사업계획 확정/노인 건강법 제정·고용제 개선/가정수칙 만들어 교과서 반영/상담제 도입 가출자찾기 활성 정부는 11일 하오 정부제1청사 대회의실에서 세계가정의 해 기념사업지원협의회(위원장 서상목보사부장관) 1차회의를 열고 기념사업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

 협의회는 건전가정의 육성을 위해 노인부양 및 입양아를 둔 가정에 주택지원을 확대하고 노인건강관리법을 제정하는 한편 가족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제근무 재가근로 장애인 직종개발등 고용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협의회는 또 올바른 가족 가치관 정립을 위해 건전가정수칙을 만들어 초중고 교과서에 반영하고 가정윤리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종합적인 가족상담제를 도입, 가출 및 실종자찾기센터를 민간단체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운영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가구등 사회취약계층에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청소년유해환경 정비, AIDS 및 마약퇴치캠페인등을 전개하는 한편 가족그리기대회 백일장 가족촬영대회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보사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민간단체대표 각부처차관등 28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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