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운전면허 학과시험 수수료가 2천원에서 2천5백원으로 25% 오르는등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가 평균 19.8% 인상된다. 경찰청은 10일 지난해 신설된 자동차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의 재원마련을 위해 86년5월 이후 동결됐던 운전면허관련 수수료 인상을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능시험의 경우 제1종 대형 수수료가 4천원에서 7천원으로, 제1종 보통은 3천5백원에서 5천원, 제1종 특수가 4천원에서 5천원, 제2종 보통은 3천5백원에서 5천원, 제2종 소형이 3천원에서 3천5백원으로 각각 오른다. 적성검사 수수료도 1천5백원에서 2천5백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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