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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비행장일대/고도제한구역 확대해/주민재산권 큰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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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비행장일대/고도제한구역 확대해/주민재산권 큰피해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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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한창만기자】 도심지내에 들어서 있는 군부대의 시설보호등을 위한 고도제한등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가 부산 수영비행장일대의 고도제한구역을 크게 확대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관계기관에 의하면 수영비행장일대는 주변 반경1·4 1백86만여평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고도제한으로 45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군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등 주민들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구랍30일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하면서 이 일대를 비제트작전기지로 지정하고 고도통제범위를 반경 2·8로 확대했다고 해당구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도제한지역이 해운대구 재송동·우동일대에서 해운대구 반여동·중동, 남구 민락동·광안동, 동래구 명장동·안락동·연산동·온천동등  7백45만여평으로 늘어나 30여만명의 주민들이 재산권행사에 피해를 입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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