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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예약제 시행

입력
1994.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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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0일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 올해부터 신고시차제와 신고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5일까지인 지난해 하반기 부가세확정신고에서 각 세무서는 납세자별로(과세특례자 제외) 신고일시를 사전에 통보하며 지정통보된 일시에 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로 일시를 사전예약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에 약속된 일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우선 처리되나 그렇지않을 때에는 세무서 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려야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수입금액신고가 불성실한 사업자를 중점신고지도대상자로 선정,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실하게 신고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특별관리키로 했다. 중점신고지도대상자는 호화시설업소 커피전문점등 최근의 호황업소와 전문식당가 예식전문음식점등 현금수입업종 및 집단상가등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혐의자, 건물신축 분양업체등이다.

 국세청은 불성실 대상업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국세청별로 합동확인반을 편성해 집중적인 지도·확인을 실시하는 한편 이달 중순께 전국적으로 부가세조사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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