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검은 8일 낙동강 식수원 암모니아성질소 오염사고(본보 8일자 27면머릿기사 보도)를 철저히 수사해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색출, 엄단하라고 관할 대구지검과 창원지검에 특별지시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경남마산·창원, 경북 달성지역의 상수원 수질상태를 측정, 음용수기준치 초과여부와 피해규모등을 정확히 규명한뒤 오염물질배출업소를 추적, 관련자를 수질환경보전법위반등으로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달성공단취수장측이 낙동강 식수오염 신고를 받고도 대구지방환경청, 수자원공사등 관련기관에 발생 35시간이 지난 뒤에야 통보를 해 오염피해를 확산시킨 점에 대해서도 집중수사, 행정기관이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날경우 관련공무원을 직무태만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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