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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등 42품목/수출신고제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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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등 42품목/수출신고제 폐지키로

입력
1994.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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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공자원부는 약사법등 9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콘택트렌즈 시력교정용안경등 42개 품목의 수출신고제를 폐지하는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통합공고를 8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치과용재료와 의료용품등 42개 품목의 수출신고제가 폐지되고 종 우, 소의 정액등 3개품목을 수출할때 농림수산부장관의 추천을 받지 않더라도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을 재수입할 때도 지금까지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던것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만 신고하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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