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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연기」법적논란 소지/「무기연기」는 개최일변경규정 확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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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대회연기」법적논란 소지/「무기연기」는 개최일변경규정 확대해석

입력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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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선출 총재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민자 “정치적결단” 문제없어 「법적차원을 넘어선 통치권차원의 정치적 결단」

 김영삼대통령의 민자당 정기전당대회 연기결정에 대한 당내의 일반적인 성격규정이다. 이 말은 곧 김대통령의 결정이 법적 논란거리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민자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을 법적으로 문제삼으려할 경우 적지않은 허점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사전에 충분한 법적검토등이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져 그런게 아니냐』는 아쉬움도 나오고있다.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대통령이 제시한 당헌상 정기전당대회 연기절차이다.

 김대통령이 적시한 전당대회연기의 당헌상 근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재가 당무회의의 동의를 얻어 정기전당대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9조 1항중 단서조항이다. 전당대회 「개최일 변경」규정을 전당대회 「무기연기가능」으로 해석하고 있는것이다. 이에 대해 『이는 당헌제정시 이 규정을 둔 취지를 벗어난 확대해석』이라는 반론이 뒤따른다. 즉 『이 조항은 법정 정기전당대회개최일(5월9일)에 대회를 열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날짜를 길어야 1∼2개월 정도 미룰 수 있도록 한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이와 함께 『정기전당대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김대통령의 민자당총재로서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는것이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김대통령은 정기전당대회가 아니라 92년8월 긴급소집된 민자당상무위(현 중앙상무위) 운영위에서 총재로 선출됐다. 현행 당헌상 정기전당대회가 아닌 중앙상무위 운영위원회에서 뽑힌 총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당헌 19조2항). 따라서 당헌상 김대통령은 노태우전총재의 잔여임기(올해 5월8일까지)만 채울 수 있도록 돼있으므로 올해 5월9일 전당대회를 열어 다시 총재로 선출돼야 민자당총재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된다. 이에 대해 민자당 사무처는 『당헌 19조1항 단서에 「임기만료후라도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임기가 계속되는것으로 본다」고 돼있으므로 총재자격 유지에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있다. 

 김대통령의 결정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당헌등 형식논리를 앞세워 논쟁의 도마위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고차원의 정치적 결단일수록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겸비하는게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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