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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5년지나면 최고원금 2배대출/장기주택저축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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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후 5년지나면 최고원금 2배대출/장기주택저축 문답풀이

입력
1994.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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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백만원불입… 이자소득 비과세/자녀·배우자명의 가능… 대출기간 25년 오는 10일부터 선보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기존 주택금융상품에 비해 ▲완화된 가입자격기준 ▲파격적인 고액장기대출 ▲이자소득 비과세등의 유리한 조건으로 벌써부터 내집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해본다.

 ―이저축의 가입자격은.

 ▲20세이상 무주택자면 된다. 근로자 또는 가족 전원이 무주택자라야 되는 기존상품(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는 달리 세대주의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명의의 집만 없으면 되므로 배우자나 자녀의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직계비존속 증여세는 5년간 3천만원까지 면제되므로 월 50만원씩만 불입하면 자녀에 대해 이 액수만큼의 합법적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저축기간과 불입액, 이자율은 얼마인가.

 ▲저축만기는 10년이고 10만∼1백만원중 만원단위로 형편에 따라 월불입액을 조정할 수 있다. 5년이상 저축하면 비근로자라도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재 이자는 연11%지만 비과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14%정도의 이자가 적용되는 셈이다. 그러나 5년내 중도해지하면 정상세금(21.5%)을 내야 한다.

 ―대출조건은.

 ▲우선 대출기간이 25년으로 금융상품으로는 가장 길다. 대출자격은 가입후 5년이상부터 생기는데 첫해에는 저축원리금의 1.5배이내, 만기(10년)가 되면 2배범위안에서 주택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단 대출신청일이전 2년간은 무주택상태여야 하고 배우자이름으로 대출도 가능하다. 기존상품은 대출한도가 최고 2천5백만원(노부모부양·국내입양가구 3천5백만원)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매달 1백만원 부으면 10년후 3억7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21세 된 아들이름으로 저축에 가입한후 월 30만원씩 불입하면 10년후 분가할 때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10년간 원리금은 5천5백96만원(원금 3천6백만원 이자 1천9백96만원)이다. 10년이 지났으므로 원리금의 2배인 1억1천2백만원을 25년 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을수 있어 대출금과 원리금을 합하면 약 1억6천8백만원의 주택마련자금을 손에 쥘 수 있다. 대출후 월 상환액은 1백13만원선이다. 

 ―주택규모와 대출과는 상관이 없나.

 ▲아니다. 전용면적 1백㎡(30.3평)이하 주택구입 및 신축으로 제한된다. 또 구입자금은 매입주택이 신축후 10년이내일때만 융자받을 수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

 ▲주택은행에서 취급한다. 본인가입시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되고 대리인가입에는 예금주·대리인의 신분증과 무주택입증서류등이 필요하다. 일단 가입하면 타인에게 양도나 질권설정이 불가능하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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