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5부(윤석정부장검사 림태성검사)는 7일 예금주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대출관련서류를 예금주 명의로 허위 작성한뒤 거액을 부정대출해 준 동화은행 상계동지점장 박형섭씨(45)등 이은행 지점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박씨등과 짜고 관련서류를 위조해 예금주들의 예금을 담보로 1백57억여원을 불법대출받은 불이산업(주)전무 김선곤씨(32)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1백9억원을 불법대출해 준 대가로 김씨로부터 부실어음 25억원을 현금으로 할인받고 8억원을 차용한 이 은행 봉천동지점장 주철준씨(4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불이산업전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사채업자들을 끌어들여 동화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도록 한뒤 봉천동지점장 주씨와 짜고 예금주명의를 도용한 담보제공승낙서를 작성, 24차례에 걸쳐 1백9억4천만원을 부정대출받는등 모두 1백57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