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범죄로 취득해 국내로 들어온 「검은돈」이 처음으로 그 나라에 반환됐다. 한국은행은 6일 국내거주 화교 서모씨(41·무직)가 일본에서 절도·사기등으로 국내 가족들에게 송금한 1천만엔을 가족의 동의를 얻어 일본에 반환하도록 허가했다. 이에따라 서씨가족들은 조흥은행 온양지점에 보관중이던 1천만엔(7천여만원)을 일본의 담당변호사를 통해 동경지방재판소로 송금했다.
이에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1월29일 이 돈을 반환해 주도록 주일 한국대사관 국제협력관 박영관검사를 통해 한국은행에 공식 요청했다.
서씨는 지난해 7월7일 일본 도쿄 세다가야구 지역의 한 여관에 침입해 일본인 투숙객으로부터 현금 15만엔과 예금통장 4개 도장등을 훔친 뒤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다음날 은행에서 2천만엔을 인출, 같은달 15일부터 12차례에 걸쳐 이중 1천여만원을 국내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일본경찰에 검거돼 절도·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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