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기증은 유언… 경찰 무리수사【고양=송원영기자】 경찰이 부인을 운전실수로 숨지게 한 남편을 살인범으로 몬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5일 승용차로 소아마비 지체장애인인 부인 박모씨(25)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온 김모씨(26·경기 고양시 화전동)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부인을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짓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4일 서울지검의정부지청 김태하검사 지휘로 실시된 현장검증에서 살인 정황을 발견하지 못해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구랍26일 상오2시께 부인박씨를 서울3구3622호 르망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말다툼 끝에 고양시 성사동 신원당아파트앞길에서 부인 박씨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자 차를 몰고 뒤쫓아 부인을 치어 살해했다고 지난3일 발표했었다.
그러나 현장검증결과 김씨는 사고현장에서 가속기를 브레이크로 잘못 알고 밟아 부인을 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씨는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부인 박씨의 유언과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눈과 신장을 서울신촌세브란스병원에 기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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