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비자금변칙실명전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중수부는 5일 변칙실명전환을 주도한 이 그룹 경영기획실 최상순전무(47)와 비서실 김재훈부장등 2∼3명과 사채업자 어모씨등 20여명을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의하면 최씨와 김씨등은 각각 D증권등 4개 증권사 가명계좌에 입금된 비자금 49억7천만원과 J투자금융등에 예치된 34억원을 사채업자들에게 70만∼1천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변칙실명전환한뒤 계열사 직원명의로 분산예치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한화그룹관계자들이 사채업자들의 명의를 빌린것 뿐이어서 방해한 은행의 업무를 특정하기 어려워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무리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일단 이들을 불구속기소,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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