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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율 대폭인상/주택부속 7%·나대지 1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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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초과 소유부담금/부과율 대폭인상/주택부속 7%·나대지 11%로

입력
1994.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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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3월후 취득 2년방치 무조건11%/3월부터 시행 3월부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율이 대폭 인상된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택부속토지는 현행 연 4%에서 7%로, 나대지는 6%에서 11%로 부과율(공시지가기준)이 각각 상향조정된다.

 또 92년 3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 시행이후 취득한 택지중 허가목적대로 개발하지 않고 2년이상 방치한 경우는 주택부속토지·나대지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11%의 부과율이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다.

 이같은 부과율 인상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도 시행 2년후부터 부과율을 자동 인상토록 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경과규정에 따른것이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서울 부산등 6대도시에 가구당 2백평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 1년단위로 부과하는것으로 92, 93년 두차례에 걸쳐 부과됐으며 올해가 세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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