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일 대한변협이 제출한 「사법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서」가 객관성과 합리성,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 사법제도개혁을 놓고 재야·재조 법조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은 상고허가제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대한변협의주장에 대해『상고남발현상은 재판받을 권리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실질적으로는 진정한 권리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며 『대법원은 상고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중요한 법률문제에 전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추천회의의 추천을 거쳐 임명돼야 한다는 변협의견에 대해서도『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임절차는 헌법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것으로 사법위의 활동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변협이 이같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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