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출산 남편에도 휴가 노동부는 4일 여성취업을 확대하기위해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생리휴가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하는 대신 출산 유급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남성들에게도 부인이 출산했을 때 일정기간의 유급간호휴가를 주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여성복지 5개년 기본계획안」을 마련, 2월중 국무총리실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뒤 빠르면 올해안에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가 이같은 계획을 마련한 것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25∼34세의 여성취업률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생리휴가의 인정으로 기업이 여성고용을 기피하고있다는 판단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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