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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연실 누드집 명백한 음란물”(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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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유연실 누드집 명백한 음란물”(표주박)

입력
1994.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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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량인평부장판사)는 3일 도서출판 「큐」대표 전모씨가 가수겸 영화배우 유연실씨(34·여)의 누드집 「이브의 초상」을 발간해 등록을 취소당하자 서울용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패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명한 속옷차림등 전라 혹은 반라의 선정적인 모습을 담은 이 화보는 청소년층은 물론 일반인들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음란간행물』이라고 판시.

 도서출판 「큐」는 92년11월 유연실 누드집 「이브의 초상」을 발간했다가 한달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건의를 받은 용산구청에 의해 지난해 1월 등록취소되자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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