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3일부터 합작생명보험회사의 외국인 지분범위가 51%이상에서 49%이상으로 조정돼 외국인들이 합작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갖지 못하도록 규제된다. 재무부는 31일 일부 합작생명보험회사의 내국인 지분이 외국인 지분보다 적도록 규정하다보니 내국주주와 외국주주간의 경영마찰이 일고 내국인에게 불평등한 대우가 초래되는 폐단이 나타남에 따라 외국인 지분범위를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합작사는 15대이상의 대기업들은 주주로 참여할 수 없고 오로지 16대이하의 대기업집단만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데 그나마 16∼30대 대기업 집단에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합작사의 지분범위를 49%이하로 한정해 놓고 있는 반면에 외국합작선에는 지분범위를 51%이상으로 규정해 놓아 현재는 경영권을 외국인이 가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내국 주주는 합작사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설립되어 영업을 해야하는 만큼 국내상황에 맞는 경영을 원하는 반면에 외국주주는 과반수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제출의무등 본국법령상의 규제등으로 인해 경영권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일부 합작사에서는 내 외국 주주간에 경영마찰이 일어 왔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16∼30대 대기업집단의 합작선인 외국인의 지분비율을 51%이상에서 49%이상으로 조정하고 30대미만 대기업집단의 합작선인 외국인 지분비율은 현행대로 49%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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