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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정보 제공 10일내 본인통보/영장없을땐 동의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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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정보 제공 10일내 본인통보/영장없을땐 동의있어야

입력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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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비밀보장안 마련 앞으로 금융기관이 법원영장이나 세무조사등에 의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외부에 제공할 경우에도 제공사실을 10일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엔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거래내역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시행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등을 거쳐 1월중 시행키로 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거래고객의 동의없이 금융거래내역을 외부에 제공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법원의 명령이나 영장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법적으로 국세청에 자료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기관업무상 필요한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가 의무화된 경우(1급이상)등으로 한정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알고자 하는 거래고객의 성명(법인명포함)이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포함) 계좌번호중의 한가지를 명백히 명시해야 하며 금융기관의 특정점포도 밝히도록 돼있어 고객의 포괄적인 금융거래정보는 보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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