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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이지문씨 파면 부당”/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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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재자 투표부정 폭로/이지문씨 파면 부당”/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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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30일 이지문씨(25·92년당시 육군보병제9사단소속 중위)가  제9사단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시 이씨가 위수지역을 이탈해 양심선언을 한것을 이유로 파면처분한것은 원고의 행위에 비추어 지나친 인사권행사로 재량권을 벗어난것』이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관련기사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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