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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판사제도입 확정/사법제도 발전위/행정소송도 3심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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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판사제도입 확정/사법제도 발전위/행정소송도 3심제로

입력
1993.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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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는 2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판사(부판사)제도 도입및 7년이상 법조경력자에 한해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관임용자격 강화안등 8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확정, 이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했다. 사법제도 발전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법시험합격자를 사법연수원 수료직후 법관에 임용하는 현행 법관임용제도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7년이상 부판사 검사 변호사등의 법조경력을 쌓아 경륜을 갖춰야 법관으로 임용하는등 법관임용자격을 대폭 강화키로했다.

 사법위는 이에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를 7년간 부판사로 임용,재정합의부 배석판사·경미사건의 단독판사·재판연구관등을 거쳐야 법관에 정식임용하는 부판사제도도 도입키로했다.

 사법위는 또 현재 1심을 고등법원에서 맡고있는 행정소송의 경우도 지방법원에서 1심을 맡도록 해 3심제화하는 한편 대법원이 법률심만 하도록 돼 있는 특허소송을 2심제화 하기로 했다.

 사법위는 이밖에도 법관회의의 입법화, 상설간이법원설치, 전문법원설치, 법관인사위원회개선등의 개혁방안도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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