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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의 탁상공론(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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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의 탁상공론(사설)

입력
1993.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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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과이라운드협정에 따른 농촌·농민·농업등 「3농」대책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되므로 정부로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농어민들로서도 지금까지 생업으로 영위해온 농·목축업등에 대해 실망, 이를 쉽게 포기하는등 자제력을 잃은 행동은 억제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대책에 관한한 정부와 농·어민들이 내일이 없는것처럼 조급하고 졸속하게 대처해서는 일을 크게 그르칠 수 있는것이다. 시행착오를 극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야당, 전문가, 농·어민등 관계자들과 기관및 단체들 사이에 충분히 의견을 모아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것이다. 또한 일단 마련된 대책은 국민적합의를 얻어 정권을 초월하여 정책으로 집행되도록 보장돼야 하는것이다.

 더욱이 농·목축농가는 먼저 정부가 성안중에 있는 대책에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것이 우선해야한다. 또한 농·목축의 생업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의 대책을 봐가면서 움직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은 오는4월 모로코에서 가트(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회원국 1백17개국의 각료들이 조인을 하게되면 비로소 협정문서로 매듭짓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회원각국은 국내의 비준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정식으로 발효되는것은 예정목표일보다 6개월이 늦은 95년7월이후가 될것으로 관측되고있다. 따라서 정부나 농·목축농가는 일단 한숨을 돌리면서 대책마련에 진력해도 늦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총리실주재로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4월 우루과이라운드협정 조인이전에 발표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표라면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의 종합대책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정책립안과정에서 토론과 논의에 붙여져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관련부처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수산부가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최종적인것처럼 전해지기 쉬워 신중을 기하는것이 필요한것 같다. 지난25일자 조간신문에 게재된 농림수산부발표의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은 다른 부처와 협의도 되지 않았고 총리실의 심의도 거치지 않은 순전한 농림수산부의 자체안이다. 그것도 퇴임한 허신행장관때 성안됐던것을 그대로 발표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농림수산부가 뭣때문에 이처럼 미완성된 안을 발표했는지 알 수가 없다.

 농림수산부안은 재원등이나 농촌·농민·농업의 현실정을 배려하지 않은채 탁상공론식으로 만든것이다. 느닷없이 5㏊이상의 쌀농장10만개소육성, 한우전업농가 1만4천가구와 단지 1백50개소육성 운운한다면 누가 믿을것인가. 농림수산부 나아가서 정부의 불신만 높아질것이다. 정부의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은 농림수산부형의 탁상공론식이 돼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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