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20일부터 시행/10대 재벌들은 96년까지 재무부는 정부의 여신관리를 받고 있는 30대 재벌그룹(대출금 기준)중에서 11∼30대 재벌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을 완전 자유화,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11∼30대 재벌의 새로운 기업투자(인수 및 설립)도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11대이하 재벌들은 현재까지 취득이 금지돼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이나 골프장·스키장 부지등 어떤 땅이든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으며 골프장등 어떤 업종에도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가 27일 발표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제도 개선대책」에 따르면 11∼30대 재벌그룹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투자를 할때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재벌그룹들은 땅을 사려고 하거나 기업투자를 원할 경우 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을뿐만 아니라 기존주식 처분등의 자구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90년 5·8조치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처분은 이번 대책에 상관없이 계속된다.
앞으로 11∼30대 재벌그룹들은 정부로부터 은행대출금 규모에 대한 여신한도(바스켓)관리만 받는다.
재무부는 10대재벌그룹에 대해서도 94∼96년중 이같은 승인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설/기업활동 5·8전보다 자유로워/땅사재기 등 투기불씨제공 우려
국내 11대이하 재벌그룹에 대한 부동산규제가 완전히 소멸된다. 재벌에 대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던 부동산취득감시의 고삐가 풀리기 때문이다. 이들 그룹에 대해서는 문어발식 기업확장의 억제고삐도 아울러 풀린다.
두 가지 고삐가 한꺼번에 풀림으로써 11∼30대 재벌그룹들은 기업활동면에서 거추장스러운게 하나도 없는「고삐풀린 말」이 됐다. 5.8조치 이전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지금까지의 기업행태로 보면 해당 재벌들이 개발예정지나 목좋은 곳에 땅사재기를 하거나 골프장 스키장등 레저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할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제조업체의 투자수익률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장기적으로 땅에 투자해 놓는게 확실하다는 풍토가 여전히 힘을 잃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는 부동산투기에 불씨를 제공할 여지마저도 있다.
재무부는 토지공개념법등 각종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로 이들 기업의 부동산투기 가능성이 없으며 업종전문화 조치에 의해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지기도 어려울것이라고 전망,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30대 재벌그룹중 기업투자 및 부동산취득 승인비중을 보면 10대재벌이 63.3%, 11∼30대 재벌이 36.7%를 차지, 규모로 봐서 11∼30대 재벌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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