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황양준기자】 경기 부천경찰서는 27일 비디오로 본 여자알몸을 직접 보고싶은 충동에 친구여동생을 찾아갔다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뒤 불을 지른 서울Y중 2년 L군(14·경기 부천시)을 방화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L군은 23일 낮12시께 같은 아파트에 사는 K양(11·국교 5)을 찾아가 CD테이프를 빌려달라고 했다가 『오빠는 빌려주지도 않으면서 빌려달라고만 하느냐』며 핀잔을 주자 격분, 미리 준비해 간 청테이프를 입 눈등에 붙이고 가슴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이어 L군은 인화성이 강한 스킨로션과 아세톤등을 K양이 쓰러져 있는 침대위에 붓고 불을 질러 아파트를 전소시켰다.
L군은 경찰에서 『TV나 비디오를 통해서 본 여자의 알몸을 직접 보기 위해 친구동생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갔으나 핀잔을 줘 순간적으로 수치심을 느껴 칼로 찔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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