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그토록 원했던 연내 선거법개정이 결국은 무산됐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정기국회개회때 최우선의 「역점과제」로 민자당에 시달했던 선거법개정이 끝내 무산된 데에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먼저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탓에 협상의 진도가 그리 빠르지 못했다. 또 협상의 한 축인 야당이 조속한 법개정을 별로 마음내켜하지 않았다. 야당은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이라는 법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여권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법개정은 달갑지않다는 반응을 보여왔다. 여기에다가 여당의 예산안날치기시도라는 돌발악재도 있었다.
그러나 여당은 선거법개정의 의욕을 꺾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내년 첫 임시국회얘기가 나오고 있다. 빠르면 1월, 늦어도 2월에는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내년 첫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의 방망이를 두드리겠다고 한다. 민자당의 이한동신임원내총무도 『선거법은 여야가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의견을 일치시켜놓고 있다』며 선거법의 빠른 개정을 희망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런 여당의 「애타는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짐짓 여유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정치관계법특위의 활동시한 연장문제를 들고 나섰다. 민주당의 박상천특위간사는 최근 민자당의 박희태간사와 접촉, 『선거법을 내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테니 특위를 내년에도 운영하자』고 요구했다.
이러자 여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특위연장은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특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돼 있는데다 만장일치의 「화백제」로 운영되는 점이 못마땅하다. 또 특위에는 선거법말고도 보안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도 계류돼 있다. 이중 보안법은 야당이 선거법과 연계시켜 다루겠다고 나설지도 모르는 사안이다. 따라서 여당은 특위를 올해로 끝내고 각 계류법안들은 관련 상임위, 예를 들어 선거법은 내무위로 넘겨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위원구성비율과 의결방법이라도 바꿔져야한다고 말한다. 야당은 물론 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가 공언하고 있는 내년 첫임시국회에서의 선거법개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가 벌써부터 주목된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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