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까지 2천개로 확대 정부는 26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보호장치를 점차 줄여나가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관련제도를 대폭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자본참여비율을 현행 10%에서 25%수준 이내로 확대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중 비율 및 적용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2백37개의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점차 해제해나가기로 하고 우선 내년9월부터 부동액 고체가성소다제조업등 58개업종을 고유업종적용대상에서 해제시키기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