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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물의 검찰일반직 25명 “징계”/부동산투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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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물의 검찰일반직 25명 “징계”/부동산투기 드러나

입력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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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부장 안강민검사장)는 26일 검찰일반직 재산등록대상자인 6급이상 1천90여명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5억원이상 재산등록자중 25명이 경기 용인과 제주도등 투기지역에 위장전출입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인데 위장전출입행위를 한 7∼8명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파면 또는 권고사직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이들중에는 서울 강남과 인천 제주 경기등지에 여관 주유소등 40억원대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서기관도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재산등록대상인 일선검사 8백여명에 대한 재산실사에서는 2,3명이 재산축적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도가 가벼워 경고조치에 그칠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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