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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검역 “비상”/UR영향 유입봇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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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검역 “비상”/UR영향 유입봇물 전망

입력
1993.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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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대폭 삭감… 부실검사 불보듯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완전타결로 외국농산물과 식품의 국내유입이 급증할것으로 보이나 검역인력과 장비가 크게 모자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6일 보사부에 의하면 지난해 국립검역소를 거쳐 수입된 외국식품은 9만5천2백79건으로 90년의 4만6천3백90건보다 51%나 늘어났다.

 그러나 검역소의 검사인력은 이화학검사요원 29명을 포함, 88명에 불과해 1인당 연간 평균 1천82건을 맡고있다. 

 특히 이화학검사요원은  90년이후 보강이 안돼 1인당 연간3천2백85건의 검사를 하고있어 검역이 부실하고 형식에 그칠 우려가 높은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검사인력의 부족으로 지난해 수입된 식품중에서도 37%만이 이화학검사를 마쳤을뿐 나머지는 서류및 관능검사만으로 통과됐다.

 외국농산물의 농약함유량등을 측정하는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HPLC(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GC―MASS(질량분석기)등 정밀장비는 20여종만 보유하고있어 현재의 물량을 검사하는데도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올해 32억원이던 검사장비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10억원으로 22억원이나 삭감돼 부실검사를 자초하고있을뿐 아니라 검역관련 해외정보수집업무는 엄두도 내지못하고있다.

 검역인력과 장비가 보강된다 하더라도 미국등의 통상압력을 감안하면 엄격하고 정밀한 검사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지난1월 수입하려던 미국산 밀의 경우 맹독성 농약인 치오파네이트가 허용치(0.05PPM)보다 무려 1백32배나 검출돼 수입부적합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사부는 규정을 어겨가며 6차례나 재검사를 실시, 농약성분이 대부분 휘발되어 허용치이하라며 통관시켜주었다.

 당시 보사부의 이같은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던 소비자단체들은 검역기관의 독립성확보와 검사결과의 권위를 뒷받침해주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한다고 지적하고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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