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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 대폭 완화/정부/내년상반기 특조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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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 대폭 완화/정부/내년상반기 특조법 개정

입력
199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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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조항 등 사문화/연내 만여개 제한규정 검색 완료키로 정부는 24일 행정규제를 보다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중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 1천5백여개 경제법령상 인·허가등 각종 행위제한 관련조항을 한꺼번에 사문화하기로 했다.

 대상법령은 소방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외환관리법등 대부분 기업의 토지이용 및 금융에 관련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등)로서 이 가운데 인·허가 등록신고 및 행위제한에 관한 조항들이 광범위하게 포함될 예정이다.

 상공자원부는 올 연말까지 1천5백개 경제관련법령의 1만여개 규제조항을 일제 검색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2월말까지 분야별 업종별 규제사항의 존치여부를 놓고 학계 업계 연구기관등의 여론수렴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중 기업활동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서원우서울법대학장) 심의를 통해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경제행정 규제완화 작업을 펼쳐왔으나 불필요한 기업활동 규제조항이 각종 법령 속에 산재한 실정이라고 지적,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문제조항을 일시 효력정지시킴으로써 빠른 시일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공부는 내년 하반기중 비경제관련 법령에 대해서도 규제조항의 검색작업을 벌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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