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느닷없는 의원직 사퇴결의 파동이 서울 시정에 막대한 지연과 차질을 빚게될 후유증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난15일 하오 시민들과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의원직 사퇴결의를 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이없는 행태다. 그후 정기회의는 한주일이 넘도록 중단된채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다. 올해라야 불과 10일도 안남았다. 시의회가 연내에 재개되지 않으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도록 돼있는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시책안건들이 보류돼야 할 판이다. 그 피해가 어떠리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당장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새해부터 시행토록 돼있는 주요 시정 현안에 관련된 조례개정과 제정등에 관한 안건만도 11개나 되고 심사해야할 청원도 7개나 상정돼 있다는것이다. 상·하수도 요금인상 조례개정안과 2기지하철관리공사설치 조례제정등 주요안건도 여러가지다. 이러한 주요 시정현안들에 대해서 시의회가 회기내에 심의·의결을 해줘야 하는것은 시의회의 제1차적 기능이며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그런데도 시의회가 시민들의 이익이라기 보다는 의원들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앞세워 사퇴를 결의하고 회기운영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다면, 시의회 존립의 의미와 설땅을 의원들 스스로가 부인하는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더 늦기전에 시의원들은 사퇴결의를 거둬들이고 시의회에 복귀해 시정현안안건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우리가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시의원들이 사퇴결의를 하면서까지 투쟁하는 사안들중에는 그게 과연 그런식으로 성취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데 대해 아직은 합리성이 부족하고 설득력도 약하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유급보좌관제 신설 문제가 특히 그렇다.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전격 결의를 했을때 부딪쳤던 반대여론은 아직도 누그러들지 않았다. 국민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실현가능한 개선노력을 하는것이 옳다.
전국의 광역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의정활동비 현실화, 국가위임사무 감사권의 지방의회 이관, 증언감정에 관한 조례제정권 요구등에는 나름대로 타당성도 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개선돼야 한다는데 우리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실시된지 3년도 채 안됐다. 지방자치법의 잘못된 부분과 모순된 조항들이 적지 않다는 것도 인정한다.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 그것을 이룩하는 최선의 방법은 시민들을 이해시켜 동의를 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이어야 한다. 뽑아준 시민에게는 한마디 설명이나 상의도 없이 「내던지는 사퇴서」로는 아무것도 얻는게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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